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덴무 덴노 (문단 편집) === 관제 개혁 === 즉위하고 얼마 되지 않은 덴무 2년([[673년]]) 5월 1일, 천황은 처음으로 궁정에서 일할 사람을 '대사인'(大舍人)으로 하여, 재능에 따라 직무를 맡기는 제도를 준비했다. 아울러 부녀로서 바라는 사람에게는 모두 궁에 들어와 근무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덴무 5년([[674년]]) 1월 25일에는 기나이(畿內)[* 지금의 일본 긴키 지방이다. ] · 미치노쿠(陸奧)[* 지금의 일본 도호쿠 지방.] · 나가토(長門)[* 지금의 일본 혼슈 서쪽 일대.] 이외의 고쿠시(국사)는 '대산'(大山, 다이산) 이하로만 임명하도록 정했다(이는 관위상당의 단초가 되었다). 또한 기나이 이외의 다른 구니의 '오미'(臣) · '무라지'(連)· '도모노미야쓰코'(伴造)· '구니노미야쓰코'(國造)의 자손과 재능이 뛰어난 서민이 궁에 출근하는 것을 허락했다. 7년(678년) 10월 26일에는 매년 관리의 고선(考選, 근무평가제)을 행하여 그에 따라 위계를 올려주는 제도를 정했고, 그 사무를 법관, 법관의 관리는 대변관(大弁官)이 맡도록 했다. 14년([[685년]])에는 새로운 관위를 정했다. 덴무 10년([[681년]]) 2월 25일, 천황은 율령을 정하고 법식을 고치는 대사업에 착수했다. 이는 관리들에게 분담시켜 진행되었지만 천황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성을 보지 못하고, 지토 3년([[689년]]) 6월 29일에야 영(令)만 발포되었다('''《아스카 기요미하라 령》'''). 관위 제도는 덴지 천황이 정한 '다이치'(大織)에서 '쇼켄'(小建)까지의 '''관위 26계제'''를 답습했다. 덴무 천황 당시를 살았던 신하들이 받은 관위는 미노 왕(美濃王)과 다이마노 도요하마(當麻豊浜)가 받은 '쇼쟈'(小紫)가 기록상 보이는 가장 높은 것이다. 이와 병행해 덴무 4년(675년) 3월 16일에 여러 황족을 대상으로 하여 4, 5위 등 숫자에 '위'를 붙이는 위계가 만들어졌다. 기록상 덴무 당시의 황족들이 받은 위로서는 3위에서 5위까지가 보이고 있다. 덴무 14년(685년) 1월 21일에 새로운 '''관위 48층제'''를 정했다. 황족과 신하에게는 다른 위계가 마련되었고, 황태자에게도 하사되었다. 실제로 하사할 수 있었던 가장 높은 위는 구사카베 황자에게 내려진 '세이코이치'(淨廣壹)였다. 덴무 천황이 확립한 여러 제도는 후대의 '''《다이호 율령》'''이나 '''《요로(養老) 율령》'''과는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인 의의나 내용은 같으며, 이는 '''율령관인제'''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또한 덴무 천황 당시의 관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정무를 논의하는 여러 명의 납언(納言)으로 구성된 태정관(太政官), 그 아래에 민관(民官) ・ 법관(法官) ・ 병정관(兵政官) ・ 대장(大蔵) ・ 이관(理官) ・ 형관(刑官)의 6관과 나머지 다른 관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학자에 따라 덴무조가 가지는 의의를 다르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덴무 정권 아래서 일본 율령체제의 기초가 정해졌다고 보고, 덴무조의 의의를 높게 평가하는 이들이 대다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